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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재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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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2006-12-05 05:44
지난 11월 29일, 노원구는 중앙정부에
현행 자치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사회복지비 등 국고 보조금 사업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.
노원구는 총 예산 규모 대비 사회보장비 등 복지재정 분담비율이 46.5%나 차지하는 등 신규사업을 원활히 추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다
갈수록 늘어나는 복지비 분담액으로 인해
자치구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속화한다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한 것입니다.
구에 따르면 노원구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 건의문과 함께 사회보장비 증가 및 편중에 따른 자치구 재정안정화 건의서를 행정자치부, 보건복지부 여성부에 건의하였다고 이노근 노원구청장이 29일 서울시 출입기자실을 찾은 기자설명회 자리에서 밝혔습니다.
아울러 이 구청장은 이날 구의 복지관련 국고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해‘중앙정부에서 합동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.